1. 경로당 및 마을(영농)회관 편익시설 지원
- 조합원 및 지역민의 사랑방인 경로당 및 마을회관의 신설 또는 노후된 집기교체시 의자, 테이블, 방송장비등 구입시 지원
2. 조합원 농업인 재해안전보험 가입 지원
- 농업인 조합원의 건강증진과 영농활동시 있을 수 있는 사고를 보장 할 수 있는 농업인 안전보험을 가입하고자 신청하는 경우 보험료의 일부 지원
- 문의처 : 공제계
3. 경로행사 및 마을 단합행사 지원
- 원로조합원 및 각 영농회의 친목과 단합을 위한 경로찬치 및 마을 단합행사시 음료지원
4. 농기계 수리비 지원
- 농사 작업 중 손상된 농기계 부품 교체시 수리비 지원
5. 경조비 지급
- 조합원님 가정의 경조사시 농협으로 연락을 주시면 경조비 지급
1) 조합원 본인 사망시 30만원
2) 조합원 가족 사망시 10만원
3) 조합원 자녀 결혼시 10만원
- 지난해의 경조비는 소급하여 드리지 못하므로 빠른 시간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.
6. 조합원 자녀 장학금 지급
- 농업인 조합원의 복지향상과 자녀학자금 부담을 줄이고 면학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매년 대학생자녀중 00명을 선정하여 각 100만원씩 장학금을 전달
7. 농민신문 보급
- 농업인 조합원 및 관내 동사무소 및 학교에 농민신문을 보급하여 영농정보 및 생활정보 소식안내
8. 영농자재 지원방법 변경
1) 지급 대상자재
- 비료,농약,농기계부품,일반자재(묘종,지주대,PE필름 등)
2) 지급 기준
- 예산금액(85,000천원)기준
- 조합원 개인별 년간 실 구입금액 × (조합원 개인별 년간 실 구입금액 / 전 조합원 실 구입금액)
※ 조합원 개인별 최고 한도 비율 : 50%
- 85,000천원 × 조합원 개인별 백분율 = 지원금액
3) 지급한도
- 조합원 개인별 최고지급한도 금액 200,000원
4) 지급방법
- 년도중 조합원은 영농자재를 (자체/국고/행정지원을 제외)현금으로 100% 구입 후
- 당해년도 12월 15일 기준으로 마감하여
- 당해년도 12월 30일까지 대상 조합원 개인 입출금 계좌에 입금
9. 주부대학 개강
매년 3개월 과정으로 주부대학을 운영하고 있다. 3월중 신청을 받아 4월초순부터 6월말까지 여성교양강좌 및 농촌체험교육을 실시하며 관내 거주하는 조합원가족 및 고객 100명을 대상으로 매주1~2회 3개월 과정의 여성교양강좌 및 일반상식, 가정경제, 법률, 생활철학, 자녀교육, 건강관리, 선진지견학, 레크레이션, 농협이념등 사회저명인사 및 교육인, 대학교수 등을 모시고 여성의 사회교육 일환으로 내실있는 교육을 통해 자기계발과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매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.
10. 노래교실 운영
- 지역사회 여성문화 강좌로서 건전한 여가활동을 통해 가정생활의 활력소를 제공하고자 3개월 과정 주1회 노래교실을 운영하고 있다.
- 운영시간 : 매주 (수)요일 오후 2시 ~ 3시30분
- 회 비 : 3개월 과정 3만원, 교재비 5천원
- 강 사 : 김영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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