● 농업용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안내 |
|
|
● 농업용 면세유 |
|
|
● 2013년 영농자재지원비 지급기준 |
지원부분
|
세목
|
지원율
|
지원한도
|
보조퇴비
|
2013년 보조퇴비 신청분
|
50%
|
신청분
|
영농자재
|
비료,농약,퇴비,일반자재
(일반자재는 부직포,pe필림,고추지주대,묘목만 해당) |
50%
|
50만원
|
각종모종구입
|
고추,배추,모종구입시 지원
|
50%
|
30만원
|
농기계수리비
|
각종 농기계수리비 지원, 면세유 등록된 농기계
(기존 지원된 부품은 3년 이내 지원불가) |
100%
|
20만원
|
벼농사지원비
|
상토매트,공동방제농약, 추곡수매용 pp포대
|
100%
|
신청분
|
농기계구매시
|
건조기/관리기/경운기/트렉터 등
면세유카드 발급 조합원에 한함
대리점 구매시에도 가능, 중고농기계는 제외
국고보조 농기계는 제외함 |
100%
|
50만원 |
|
|
● 농업기계 등록 및 신청시 유의사항 |
가. 신청필수 서류
|
◎농기계 등 보유 및 경작 영림 영어사실 실고서
-농기계를 등록하지 않은 농가가 최초로 등록시 징구
|
◎농업기계 선박 등 변경내용 신고서
-농업기계 추가등록 폐기, 경지면적 변동 등기 신고한 내용에서 변동사항 발생시 징구 |
|
나. 신청 부속서류
|
◎출하증명서: 신규농기계 등록시
◎매매계약서, 양도서: 중고농기계 등록시
◎농업기계 신고말소확인서: 타조합에 등록한 농기계를 매매 또는 양도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|
※사망에 의한 상속시 출하증명서, 매매계약서 대신 사망을 입증하는 서류와 사망자와 상속받는 농업인이 친인척임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 |
|
● 영농정보 |
|
|